이전으로 돌아가기

이용방법

구분, 사립 작은도서관, 지자체 담당자, 사립 작은도서관
구분 사립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사립 작은도서관
등록 서류제출
(방문접수)
  • - 도서관 등록신청서(원본)
  • - 도서관 시설명세서
  • - 운영규정, 운영사항 조사서
현장확인 도서관등록증 발급
(3~7일 소요)
-’고유번호증’세무서 신청
변경등록
(14일 이내)
서류제출
(방문접수)
  • 도서관 변경신청서(원본)
  • 도서관 등록증(원본)
  • 대표자 변경시 :
    • 1) 운영사항 조사서
    • 2) 아파트 입대의,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임명했다는 증빙서류(회의록 또는 임명장)
    • 3)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
  • 면적 변경시
    • 1) 시설명세서
    • 2) 변경된 면적 도면
서류확인 또는
현장확인
도서관등록증 발급
(3~7일 소요)
-’고유번호증’세무서 신청
폐관 서류제출
(방문접수)
  • 도서관 폐관신고서
  • 도서관 등록증(원본)
서류확인 또는
현장확인
폐관처리
(3~7일 소요)

작은도서관 등록 제출서류

구분, 사립 작은도서관, 지자체 담당자, 사립 작은도서관
구분 사립 작은도서관
도서관 건축물 대장, 건축물현황도
  • 건축물 대장 – 건축물 용도 확인(교육연구시설, 제1종근린생활시설, 단독주택1층, 공통주택) (건축법 시행령 [별표1]참고)
  • 건축물현황도 –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 (현관, 휴게실, 복도ㅡ 화장실,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면적)
  • 도면은 임의 작성(한글, 파워포인트 사용)한 것 불가
1000권이상 도서의 목록
  • 서명, 저자,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엑셀 파일
관장 임명 증빙서류
  • 아파트 입대의,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임명했다는 증빙서류(회의록 또는 임명장)
피난대피도 및 안전교육
또는 훈련계획서
  • 작은도서관 내 피난안내도 부착 필수
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
  • ※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('20.6.4.시행), 「도서관법」에 따라 작은도서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. 미가입시 경과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.
  • ※ 기존에 가입되어있는 도서관은 사본 제출, 미가입 도서관은 신규등록 완료 후 담당자에게 재난코드 부여받아 보험 가입 후 사본 제출
범죄경력 조회 동의서
  •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제1항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
  • 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(범죄경력 조회는 작은도서관팀 진행)

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

제출서류, 제출기준
시설 건물면적(㎡) 33㎡ 이상
열람석(좌석수) 6석 이상
자료 1,000권 이상

작은도서관 관련 서식

  • 도서관 등록·변경등록 신청서다운로드
    도서관시행규칙 제11조서식(개정2022. 12. 8.)
  • 도서관 시설명세서다운로드
    도서관시행규칙 제11조서식(개정2022. 12. 8.)
  • 도서관 폐관신고서다운로드
    도서관시행규칙 제11조서식(개정2022. 12. 8.)
  • 의왕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·지원조례다운로드
  • 운영사항조사서다운로드